실시간
뉴스

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20]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흐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 작년 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은 올해 8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공시, 수수료 수취 기타 각종 준수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상당부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존 P2P대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던 스타트업은 온투법 하위 시행령의 입법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실정이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존 P2P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에서,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대출을 시행한다는 기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온투업자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온투법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스타트업이 특히 주목하여야 할 온투법 시행령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온투법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투법에서는 차입자의 지불능력에 비해 과잉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투업자로 하여금 대출 실행 전에 차입자의 변제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또는 재산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경우 감사보고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온투법 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온투업자는 상기 차입자에 대한 정보들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온투법 시행령(안) 제28조).

온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온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온투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온투업자가 온투업과 함께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점이다. 온투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원리금수취권 양도, 양수의 중개 업무를 위한 원리금수치권의 가치평가 업무,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 업무,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등을 온투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온투업자는 기존 P2P대부업 라이선스를 통해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전자금융업 등 기존 제도권 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겸영 업무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규정함에 따라, 핀테크와 온투업, 기존의 금융투자업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 밖에 온투업 시행령 제정으로 특정 차입자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 1년간 투자금액의 상한 등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가 확정되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하여 연 5백만원, 전체 5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전체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한 규제가 완화된다. 여기에서 소득적격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 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온투법 시행령이 향후 공포 및 시행되면, 온투업 영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준수사항들이 확정될 것이다. 기존 P2P대부업자, 새로이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온투업 시행령의 준수사항들을 사전에 빠짐없이 체크하여야만 향후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스타트업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는 스타트업은 온투법과 온투법 시행령에 규정된 온투업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최고금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투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조달이 시급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투업자들의 부당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차입자는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온투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허준범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