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이하 생략)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뜰폰 업계, 갤럭시S25 가입자 사전유치 경쟁 ‘후끈’
2025-01-19 13:16:35[OTT레이더] 김혜수의 팩트 폭행…디즈니+, '트리거'
2025-01-19 10:15:47[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③전광훈도 적자…설비투자 여력있는 사업자는 ‘단 한 곳’
2025-01-18 08:14:00'갤럭시S25 슬림 vs 아이폰17 에어' 두께전쟁 예고
2025-01-17 17:46:11[DD퇴근길] 美 트럼프 취임식, '쿠팡'도 간다…'피지컬: 100', 제작사 바뀐다
2025-01-17 17:33:29'갤럭시S25' 건너 뛰고…'갤S26' 스택형 배터리 탑재 '솔솔'
2025-01-17 16:17:14넥슨, 삼성전자와 ‘카잔’ 3D 게이밍 경험 위한 기술 MOU 체결
2025-01-19 11:09:54[뉴겜] ‘발할라서바이벌’, 한 손으로 쉽고 빠른 액션 쾌감… 전략·성장도 "10분 만에"
2025-01-19 11:09:35“와, 먹어보고 싶네” 영상 하나로 누적 5만팩…‘유튜브 쇼핑’ 무서운 저력
2025-01-19 10:14:53[현장] 스노우메이지 매력에 ‘일시정지’… 강남 달군 던파 팝업
2025-01-17 17:33:0424시간 후 댓글창 폭파…말 많던 다음뉴스 타임톡, 이용자 불편 듣는다
2025-01-17 15:05:38[IT클로즈업] 분기점 맞은 K-게임, 신흥 시장이 해법될까
2025-01-17 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