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이하 생략)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훈기 의원, "SKT 해킹 따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확답"
2025-04-30 15:55:20유심칩 초기물량 100만 소진…유영상 대표 “5~6월 각각 500만 추가공급”
2025-04-30 11:29:48내 차는 안전할까?…“SKT 해킹사고로 IoT에서 2차피해 우려”
2025-04-30 11:25:12유영상 SKT 대표 “해지 위약금 면제, 종합 검토하겠다”
2025-04-30 11:23:25“황금연휴에도 매일 택배 도착”…CJ온스타일, 배송 확장 본격화
2025-04-30 10:38:19SKT, 유심 긴급 발주 “年공급이 300만인데…2000만을 어떻게”
2025-04-30 10:35:30'에브리씽 위 두 이즈 뮤직' 공모 시작…콘진원, 무대 제작 지원
2025-04-30 14:22:22민주당 게임특위, 7일 ‘게임 산업 진흥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25-04-30 14:21:52SM엔터, 서울시와 ‘광야숲’ 3기 조성…환경 경영 결실 맺는다
2025-04-30 13:29:08[네카오는 지금] “대선 레이스 본격 준비”…포털, 특집페이지 연다
2025-04-30 11:30:10웹툰 IP 드라마 'ONE: 하이스쿨 히어로즈', OTT '웨이브'로 간다
2025-04-30 11:29:28카카오게임즈, 세브란스 재활병원 아동환자에 '게임 체험 캠프'
2025-04-30 1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