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과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주점 등에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게 매장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또는 공연권료, 공연보상금)를 내라고 공문을 보냈고, 음저협이 요구하는 공연사용료는 수천억원으로 달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글에서 상세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다.
1)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2)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3)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용 음반'은 어떤 의미일까? CD, 테이프나 레코드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MP3나 스트리밍, 디지털 음원 등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매장 업주가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무료'로 음반을 받아서 틀었다면 이것은 '상업용 음반'일까? 무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음반 자체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음반을 배포한 것이라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
다만 매장 업주가 매장의 홍보 목적으로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이런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보지 않는다.
위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하여 무료로 즉 따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음악을 틀지 못하게 정해 놓았다. 따라서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단서 조항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모든 것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내용을 살펴보아야 비로소 당해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틀어도 되는지 아니면 공연사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업종이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2018년 8월 23일 시행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는 공연사용료를 부담하는 업종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되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은 요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