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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12] 퇴직금 상계 및 근로관계 종료 관련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 스타트업에게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역시 스타트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식이다. 특히 근로자가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한 이후 퇴사하게 된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상계하고, 향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근로계약 종료과정에서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 중에서도, 퇴직금 상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퇴직금 상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금품청산의무)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임금전액불원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빌린 돈이 있거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단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함이 바람직하다는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의 질의회시가 존재한다(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18. 12. 제332면, 임금복지과-2332, 2009. 10. 9.).

한편, 민사집행법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회사가 되고, 채권자는 근로자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채권의 채무자인 회사는 채권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더라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회사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지 않는 사항이며, 상계처리하더라도, 그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범위에 한정해 가능하다.

2.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할 수 있다. 이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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