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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스톡옵션(stock option)"하면 "능력자"가 떠오른다. 발전가능성이 크지만 스타트업이거나 성장과정에 있는 기업의 경우, 능력있는 우수인재에게 스톡옵션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기업의 가치상승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옵션은 더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된다.

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돕기 위하여 2020. 1. 1.부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시행하였다. 이로인해 스톡옵션에 대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및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아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관'에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관에 정한 때에는 설립등기에 그에 관한 규정을 등기하여야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의 3호)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이 되는 신주 또는 양도할 주식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 2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 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은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위의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정관의 규정이 마련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신주인수권형)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자기주식교부형)를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주가차익청구형).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은 신주인수권형, 자기주식교부형, 주가차익청구형이 있는데, 보통 1가지 방식의 권리를 부여하나 혼합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의 사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하다. 단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수량은 정관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관의 한도를 넘어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처음부터 확정할 수도 있고, 특정시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

'정관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를 끝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위와 같이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상속인에 의한 행사가 가능하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0조의3 제4항). 또한 비상장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상법 제340조의3 제4항),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8)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과 상관없이 곧바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섬세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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