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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14] 어떤 회사로 설립할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및 조직변경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사진)]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가지이다. 이 중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하기도 하며, 유한회사로 설립했다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유한회사 설립 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집행의 감독․ 평가를 위한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상법상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분리되어 있어, 자본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이다.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감사가 필수 기관이기에 유한회사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주주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는 회사를 계속하여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에 더욱 적합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조달하기 쉽다.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원총회의 절차와 의사결정방식이 주식회사에 비하여 자유롭고 유연하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절차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출자금의 납입을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유한회사는 설립시 절차와 방법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이라는 장점이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을 갖는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의 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꼭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568조 제1항). 이처럼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제한이 없으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하다.

한편,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렵다. 상장을 염두해주고 있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시 사원총회의 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하며(상법 제60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08조, 제232조, 제287조의44),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제607조 제3항, 제287조의 44). 조직변경의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며, 회사에 성명·주소가 알려진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별개로 그 취지를 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직변경 그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직변경의 효력은 등기를 한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606조, 제287조의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분권된 기관들로 인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사채발행 등으로 외부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유한회사는 회사설립절차가 간편하고 의사결정과정이 용이하며, 사원의 지분양도를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을 폐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투자금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듯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성이 다르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고자 하는 목적, 지배구조, 외부투자금의 유치필요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도 가능하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사업을 안정시킨 후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고려해볼만하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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