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송현정 변호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가 제공하는 사업이나 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기사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고 그 중에는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기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이에 본 칼럼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사 등이 온라인상에 게시된 경우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사는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를 할 때에는 진실한 내용을 게시 ‧ 보도하여야 하고, 허위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시 ‧ 보도하여서는 아니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따라서 언론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즉 회사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담긴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또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도 있다(「언론중재법」제16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데, 사실적 주장과 논평․비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그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참조).
정리하면 회사에 대한 기사의 보도 내용 중, 의견 또는 평가에 관한 영역이 아니라 증거 조사를 통해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사항은 언론중재법 제14조 및 제16조의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즉 ① 회사가 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언론사를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②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③ 청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다음으로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사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기사의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참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즉 회사 자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사의 표현의 삭제, 접근차단, 취급거부, 정지, 이용 제한 등을 통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제2항).
다음으로 회사에 대한 허위 기사 유포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즉 허위사실 유포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즉, 기자가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회사는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기자 또는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 제750조 및 751조).
이렇듯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적 내용의 기사가 온라인상에 게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하여 즉각적으로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