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 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 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 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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