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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18] 제도권에 진입한 P2P 금융업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P2P 금융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 P2P 금융의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2,521억 원으로 약 17배 이상 늘어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접 적용할 법령이 부재하여 법적 강제력 없는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9. 10. 31. 세계 최초로 P2P 금융 관련 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8. 27.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제4조),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제55조 제1항 제1호), 앞으로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P2P 금융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이 거쳐야 할 첫 단계인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 제1항·제2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①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5억 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④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⑤ 임원이 제6조 제1항에 적합할 것
⑥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⑦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⑧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8가지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정령안(2020. 1. 28. 입법예고) 제4조 제2항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① 정관(이에 준하는 것 포함), ②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③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④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함), ⑥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⑧ 대주주가 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⑩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제5조 제3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등록신청서 흠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제5항).

덧붙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 제7항).

한편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부칙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공포(2019. 11. 26.)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던 업체는 9개월이 경과한 날(2020. 6. 27.)부터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법 시행일인 2020. 8. 27.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바,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2020. 8. 27.이후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겠다. 위에 설명한 내용 외에도 P2P 금융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는 신설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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