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이다. 보수와 퇴직금을 언급하면 근로기준법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중요한 점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이사의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사의 보수액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회나 회사 내부 규정인 임원보수 규정에 전부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주주총회 등이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금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반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모두 구속하므로)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 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결의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또한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나 퇴직금이 아닌)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행한 직무의 보수와는 적절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고 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서도 적정해야 한다. 예컨대 이사가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한편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의 경우라도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지금까지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사가 퇴직할 시 받을 이사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역시 이사의 보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자유롭게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보수 역시 이사의 보수와 동일하게 준용하면 된다.
보수청구권을 가진 효과로, 임기가 정해진 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주주총회의 해임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란 그 해임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능력의 현저한 결여, 임무해태, 장기간의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이 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사의 직은 유지하므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