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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22] 온라인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적립금, 마일리지 등의 사이버머니(이하 '적립금')를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이를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금은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과는 구분된다.

*전자화폐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는 것
*전자결제수단 :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하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적립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환불대금, 적립금으로 지급시 소비자 동의 필요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환불할 때 환불대금 대신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었다거나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계약해제·해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중 하나로 ‘결제대금 환급을 적립금으로만 전환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2008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을 환불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객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 등에 상품 환불시 적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권한다.

2.적립금 소멸시효의 설정

또한 적립금의 소멸시효도 문제될 수 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라고 하여,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상법 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행위는 상행위이며, 위 상품 판매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판단되는바,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은 동산의 판매행위에서 파생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결과적으로 적립금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는 있으므로 만약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적립금의 소멸시효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소비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5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사이버몰에서 적립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적립금의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상사시효인 5년의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으로 이용기간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용약관에 기간에 관한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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