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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 2019.10.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8.27.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투자자보호장치 중 정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업자는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인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제1호), ②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제2호)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바, 향후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① 기존에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③ 법 제25조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④.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1. 연계투자계약 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참고로 하여 금융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스타트업이 겅보제공, 금융약관 작성 등의 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는 신설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을 권장한다.

<김희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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