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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대선 기간때"… MG손보 노조, ‘일부 영업 정지’·‘폐쇄형 가교 보험사’ 금융위 방안에 강력 반발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MG손해보험 노조가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MG손해보험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 불필요한 결정을 하여 금융시장과 금융노동자, 금융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검토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MG손해보험의 부실화가 금융당국의 무능한 관리책임에서 비롯됐다면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특혜를 받으며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난 3월 13일 일방적으로 반납하면서 MG손해보험의 매각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을 하지 않는다고 국정감사에서 호언장담하던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과 압박을 통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임원들을 수시로 불러 MG손해보험의 계약을 5개사로 분할해 계약이전하는 정리방식으로 MG손해보험의 노동자와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5월 14일 오후 2시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의결하려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단행하는 극악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이 70%이던 회사를 3년간 어떠한 능력도 없이 관리하며 그 부실을 확대하고 키워, 2025년 12월 말 지급여력(KICS) 비율이 3.4%까지 곤두박질치는 부실의 가속화를 나타냈다"며 금융위가 부실화의 책임을 돌리기위해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논의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금융위가 현재 검토 중인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검토를 중지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가교 보험사, 계약이전 등 그 어떤 업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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