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게임

게임위, "1~4월 불법게임물 행정조치 전년比 2배 이상 증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올해 1~4월 동안 불법 게임물 관련 행정조치 건수가 2만2236건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9513건)보다 133.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위는 "조직개편과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에 따라 사후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사설서버(1만5026건) ▲ 불법 환전행위(3659건), ▲ 대리게임(2921건) 등 게임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유발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기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4월까지 210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확률표시가 부적정한 302건을 시정시켜 게임이용자가 정확한 확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합동단속 등도 병행 중이다. 지난달까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총 67건의 합동단속, 510건의 경찰 단속에 대한 감정지원이 이뤄졌다. 경찰의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기법 교육도 16건, 207명에 대해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국 18개 경찰청 및 259개 경찰청·서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 "지속가능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 개발사, 이용자, 정책 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