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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KMI 허가절차 오류 투성이…“심사 다시 시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3 10:07:27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4 이동통신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방통위가 KMI에 대한 와이브로 허가 및 주파수 할당심사절차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허가심사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본 심사에 앞서 KMI에게 와이브로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방통위는 KMI의 와이브로사업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는 KMI측에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이 보류됐다는 내용을 7월 10일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허가신청적격결정 보류에 대한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KMI측에 보류결정 통지도 공식문서가 아니라 전화상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용경 의원은 "인허가는 정부가 특정업자에게 국가 자원을 배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보다 엄격하고 공식적 업무 집행이 요구된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의 모든 행위는 공식적 문서행위로 해야 하며 사소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9월 6일 KMI로부터 주주구성 변동에 관한 보정서류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보정서류는 최초 접수한 허가신청 내용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하자 등을 수정하는데 취지가 있다. 주주구성 변동과 같은 과실 및 고의에 따른 중대한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KMI의 보정서류 접수 하루 전날인 9월 5일에는 KMI와 KMI컨소시움 최대주주였던 S사가 체결했다는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중대한 부분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개연성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면계약서 존재 여부는 처음에 파악할 수 없었다"며 "심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적절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신청적격 결정 규정 위반과 보정서류 접수 규정 위반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만큼, 방통위가 허가심사기준대로 1개월 이내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 결정을 통보 했다면 KMI의 보정서류 접수(9월 6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통위가 KMI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러 허가신청적격결정을 보류하고, KMI가 보정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특별히 배려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KMI에 허가를 안 주겠다거나, 아니면 KMI 속사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심사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방통위는 위법적인 KMI 허가 절차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MI 측은 "주파수 없이 허가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규정상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역무에 대하여 수시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KMI는 "주주변경 신고 역시 방통위가 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7조에도 나와 있듯이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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