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3사 휴대폰 약정 가입자 3252만명…위약금 ‘3128억+알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3200만명 이상이 의무약정 가입자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의무약정 가입자 수는 총 3251만5137명으로 집계됐다.
의무약정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특정 기한 동안 통신사 가입자로 남는 대신 휴대폰 구입비용 또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매출액이 내려가는 대신 일정기간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사용자는 좀 더 싸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신 약속한 기한 동안 쓰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각 통신사별 의무약정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528만481명, KT가 1044만600명, LG유플러스가 679만4056명이다. 지난 7월말 기준 각 사 가입자 현황과 비교할 경우 ▲SK텔레콤 60.5% ▲KT 66.8% ▲LG유플러스 76.1% 등의 가입자가 약정에 들어있다.
의무약정 가입자의 평균 약정기간은 KT가 가장 길었다. 대신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율도 가장 높았다. KT 가입자의 평균약정기간은 23.8개월이다. 해지율은 37.4%다. 경쟁사에 비해 적게는 12.7% 많게는 20.9%나 높았다. SK텔레콤 가입자는 평균 21.7개월을 약정했으며 24.7%가 만료전 해지했다. LG유플러스는 22.7개월 평균약정기간에 16.5%의 해지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신 3사의 위약금 징수 금액은 SK텔레콤 2067억원, KT 1061억원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미뤘다. 가입자 규모로 추산해보면 500~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통신 3사가 전략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약정제를 기반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약정 가입자 수는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0%가 약정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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