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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6] 부정경쟁방지법 상 종합적 영업외관의 보호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경쟁사가 우리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을 따라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매장 컨셉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매장의 색감, 인테리어, 매장 내 가구디자인, 공간배치, 소재, 조명, 메뉴구성, 매장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종합적인 느낌을 뜻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다음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전체적인 영업 외관 등이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영세 · 소상공인 등이 일정 기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게 된 매장의 종합적 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적 영업외관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고 있다.

판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따라서 영업기간이 짧거나, 영세한 업체여서 국내를 기준으로는 하였을 때 유명하지 않은 매장의 경우 위 (나)목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종합적 영업외관의 경우 종래와 같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 의한 보호가 여전히 가능할까.

최근 판례는, ‘종합적 영업외관이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구체적 요건들 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종합적 영업외관이 예외적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종합적 영업외관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태양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그러한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1.자 2018카합21701 결정).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않은 종합적 영업외관의 경우, 경쟁자의 모방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위법’하여 해당 모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가 현저히 위법한 모방인지,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큰지 등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일어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매장 컨셉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종합적 영업외관에 해당하며, 매장 컨셉 베끼기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간판·외관·실내장식 폐기청구, 판매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매장 컨셉 베끼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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