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의 정의와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 등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
14일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기획 세미나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서 방발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먼저 과거 주파수 중심의 방송 환경과 현재 방송환경의 다른 점을 짚어냈다. 과거에는 하나의 주파수만으로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유선 및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사실상 방송과 다름 없는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주파수 활용 대가로써 방송사업자에 한정된 방발기금 부과 정당성이 인정됐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가능해진 만큼,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기존 방송사업자에만 국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OTT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나, 개인방송사업자까지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넓혀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유사한 서비스로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방발기금 등 의무는 부과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는 “현재 방발기금 부과 대상에 대규모채널사용사업자(MPP)와 개인방송사업자, OTT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새로운 사업자들이 미디어 생태계에 들어왔지만,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OTT 등장 및 SNS 확대에 따라 방송 시청자가 급감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방발기금도 크게 감소하면서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0.1% 줄어든 8753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4년 간 방발기금은 ▲2021년 1조4530억원 ▲2022년 1조4167억원 ▲2023년 1조1687억원 ▲2024년 1조2527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최 교수는 “분담금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태계 공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한국 미디어 인프라는 퇴보하게 되고, 외국 인프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국내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OTT만 방발기금을 지불하고, 해외 OTT 사업자들은 부담 안 하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내외 모두 부과하도록 지정해야 한다”며 “이미 프랑스나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기금을 OTT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방발기금 사용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EBS에 대한 지원은 방발기금보다는 국가 예산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발기금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집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가 사무까지 이어지는 것은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방발기금 사용 의도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 EBS는 교육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곳으로, 보도기능도 없어 방송 공공성보다는 국가의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라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최 교수는 “헌법 제31조에 나와있듯이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된다는 업무를 위해 가지고 EBS를 만들었으며, EBS자체는 단순히 공익적인 성격이 아니라 국가사무 담당하는 곳”이라며 “아리랑국제방송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주고 대한민국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헌율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 교수의 방발기금 부과 대상 확장에 공감하면서, 캐나다 사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방발기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 통상 정책 우려 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캐나다 사례를 보면, 방발기금을 걷으면서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며 “방송콘텐츠의 영역 구분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방발기금 모수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국내 콘텐츠 성장 관점에서 방발기금 확대로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글로벌 OTT를 통해 다양한 국내 콘텐츠가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제작환경에 일조하는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방발기금을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이 해결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성민 교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가 글로벌 생태계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방발기금 대상 확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미디어 콘텐츠가 한국 위상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믿으니까 정책적으로도 미디어 진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자한테 부담을 지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이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며 “수년간 그들의 투자가 지금의 콘텐츠 산업 위상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업자들이 관련 규제를 받게 되면, 제작생태계 전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박사는 방발기금 부과과정에서 공적책무에 따라 방발기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우정 교수의 생각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최 교수는 발제에서 보도 등 공적책무를 방송사업자와 상업적 목적을 지닌 방송사업자에게는 각각 다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기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박사는 “공적책무도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들을 공적책무로 정의할지 논의 해봐야 한다”며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논의인 만큼, 이제는 큰틀에서 기금 부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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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어려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사업자 투자에 영향 미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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