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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3]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 기술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확보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다. 다만 많은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제공되고, 일부 소프트웨어는 개인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업에게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유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경우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하며,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친구로부터 정품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정품 한글 CD 1장을 구입하여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역시 불법 복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를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러한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직원과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통상의 사용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금액을 말하며, 최종 금액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다.

- 저작권법 제126조: 법원의 재량 산정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 판매가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의 사용료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에 수억 원 상당의 프로그램 풀 패키지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안의 경우,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제 필요한 개별 모듈의 금액, ▲국내에서 풀 패키지 모듈의 실거래 여부, ▲정품 모델을 구매할 경우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풀 패키지 판매가격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대폭 감액된 금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의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에 연루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추천한다.

<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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