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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4] 디자인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우선 출원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디자인의 권리자로 인정하는, 이른바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권자로 등록되면 동법에 의하여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디자인의 창작자들에게 있어 디자인의 선점은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그런데 통상 유행하는 디자인은 빠르게 변하고, 일단 유행이 시작되면 여러 경쟁업체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들을 앞다투어 빠르게 시장에 유통하는 실정이어서, 디자인권 관련 침해 문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등록을 마친 업체들은 디자인권을 내세워 사실상 경쟁 업체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침해금지를 광범위 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경고 받은 업체들로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우선,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동일하여 침해가 확실한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으나, 만일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침해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 하는데, 여기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바(특허법원 2005. 5. 6 선고 2004허1144 판결), 권리자로부터 침해의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문제되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바, 등록디자인권자로서는 더 이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만일 경쟁 업체로부터 무리한 권리침해 주장을 받게 되는 경우, 실질적 대응 방안으로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해 빠르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진행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신혜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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