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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5] 퇴사한 직원의 업무상저작물 삭제 및 이용행위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① 법인등의 기획하에, ②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③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 ④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를 작성한 직원이 아니라 이를 기획한 법인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이와 같은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고, 업무상저작물은 저작권은 회사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한 본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 또는 허락 없이는 이를 삭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업무상 저작물의 삭제행위

퇴직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 직원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작물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웹하드 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업무상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해당 저작물이 회사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위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다.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파일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컴퓨터의 작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인정된다.

해당 저작물이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 전자기록 등 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업무상저작물 파일은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삭제를 위하여 퇴사 이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한 경우라면 건조물칩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당연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행위

퇴사한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반출하고, 퇴사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 배포 등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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