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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법률상식32]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영업비밀 관리 노하우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라서 기업 내부의 정보 모두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③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한다.

영업비밀은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와는 달리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이 상실되어 보호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상 비밀관리의 책임은 보유자에게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적절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와 비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을까?

우선 자료에 대한 적절한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기업의 비밀 관리 노력을 판단할 때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므로 사내 분류 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매체 형태의 영업비밀 자료라면 일반 자료와 PC를 따로 운영하거나, PC 또는 디렉토리별로 접근권한을 달리 설정하여 비밀 표시를 하는 등의 전자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판례는 비밀번호 및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 일반적인 회사기밀유지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영업비밀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나중에 변경한 것인지 및 표시된 일자가 원래 저장일인지, 조작된 일자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비밀을 먼저 사용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3항에서는 '원본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원본증명은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 주고, 사내에서도 영업비밀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및 유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와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때문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이 진행될 때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간명하고 저렴한 방법이다.

이처럼 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비밀의 관리에 힘써야 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서라경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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