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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질환 발병자 전원 보상…최대 1억5000만원


[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삼성전자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 대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상액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이하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 측은 “이번 중재의 기조는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 범위는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되, 보상수준은 산재보상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질병 범위는 암종(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 희귀질환(다발성 경화증, 쇼그렌증후군, 전신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등 생식질환(유산 및 사산을 모두 포함), 자녀 질환(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이다.

지원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 등이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기간, 근무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 나이,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한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은 최초 진단비 500만원과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산과 사산(死産)은 1회당 각각 100만원, 300만원씩이며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 3기관에 보상을 위탁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 공개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기로 했다.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중재 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중재조항에 따라 지원보상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 최종 지원보상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 사과문을 우편 등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을 위해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24일 당사자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도달했다. 조정위원회는 중재 합의 당시 약속한 대로 기존 양측 주장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게 됐고, 1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중재판정서를 송부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11월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기탁기관 등을 정하는 데 합의하고, 이번달 안에 공개 기자회견 형식으로 중재 판정 이행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 이행 협약식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반올림 대표자 간 이행 협약식과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 중재판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뿌듯한 일이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며 “이번 조정 및 중재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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