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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뒤 몰래 결제?”…다크패턴, 근절 방안 마련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거짓 정보 기반 다크패턴, 규제 필요해"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다크패턴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제나 정보 제공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크패턴의 회색 지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총장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크패턴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준석 의원은 “영업을 위한 창의적인 홍보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정보에 기반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준에 이른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크패턴으로 인해 소비자가 고지된 가격과 달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크패턴은 가격 비교 방해, 숨겨진 비용, 순차 가격 책정, 거짓 희소성, 거짓 긴급성, 어려운 해지 등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이러한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거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크패턴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명확한 금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다크패턴은 더 이상 일부 기업의 상술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자유롭게 판매 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과, 정보 비대칭이 뚜렷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특성상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크패턴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신용우 변호사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정당한 영업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례별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며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크패턴은 구독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95.9%의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는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를 경험하면서 다크패턴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간섭과 복잡한 해지 절차가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 지적됐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팝업창과 동의 요청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자동 전환 여부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식 방송통신위원회 팀장은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방통위 역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해당 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정책이나 마케팅 전략을 제약해 자칫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번 규제 시행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기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내부 지침을 개편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이후의 영향 분석 결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된 신설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며 중복 규제로 인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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