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씨,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노동자를위한인권지킴이(반올림)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셈이다.
이미 올해 1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 등 3개 주체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직전까지 삼성전자는 조정위원위(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작년 7월 23일 이후 1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제3자가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진행했다. 더불어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도 이뤄졌다.
그럼에도 반올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계속된 농성을 벌여왔으며 계속해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내세워왔다. 서로 합의하에 옴부즈맨 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초법적’ 태도와 함께 사과와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라’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반올림은 반도체 산업을 ‘죽음의 산업’으로 묘사하고 허위사실로 선전선동을 주도해왔다. 산재신청을 도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와중에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보상도 가로막았다. 이런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피해자가 뭉쳐져 가대위가 구성됐을 정도다.
반올림을 이끌고 있는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그동안 여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온 반올림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더구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밝힌 적도 없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의도적인 해코지는 물론 삼성전자에서 회유를 받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지만, 삼성전자나 당사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판정하는 문제인데다가 각종 질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옴부즈맨 위원회’의 역할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종합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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