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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좌표찍기 알림 공지 시스템 도입…최수연 "이달 내 적용"

18일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이용자 공지문 마련"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8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8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현장에서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가 뉴스 등 온라인 링크를 통해 조직적 비공감이나 악성 댓글을 남기는 '좌표찍기'로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언론사·이용자별 알림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뉴스 운영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이날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독과점 지위를 향유하는 플랫폼들이 (좌표찍기 등)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네이버에 각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뉴스)서비스가 오염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이 아직 존재하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최 대표는 "좌표를 지정하고 공감 수를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며 "미리 기술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려 깊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공감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활동에 대해선 댓글을 운영하는 언론사(콘텐츠 제휴사)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알리고 이용자도 즉시 알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했다"며 "(시행 시기가) 4월 28일쯤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총괄(전무)이 밝힌 신규 시스템이다. 당시 이 전무는 좌표찍기 대응책에 대해 "5월 중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사에 전달하고, 이를 각 언론사가 종합적으로 운영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가 5월 중 도입하려던 시스템은 예정보다 빠른 이달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상패턴을 감지한 기사를 언론사에 알리고, 이에 따라 언론사가 댓글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형태다. 여기에 언론사 뿐 아니라 뉴스 이용자(개인)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지문도 마련하겠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최 대표는 "화면까진 보고 받진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뉴스나 공감의 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게 될 때 해당 댓글 창 자체를 이용하는 언론사에게 즉시 알려주고 그 뉴스를 보는 이용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원들은 AI 학습 관련 저작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올 들어 지난 1월엔 지상파 3사가 "네이버의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X'에 자사 뉴스를 동의 없이 학습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을 때는 이용했지만 개정 후인 현재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최근에는 저희(네이버)가 AI 기술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저희에게 학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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