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반도체노동자를위한인권지킴이(반올림)의 주장을 담은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4일 공식 홍보·소통 채널인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원만 지급하고 회사 마음대로 보상금을 책정했다는 등 반올림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화학물질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산업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유해 요인, 노출 시 증상, 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는 것.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3년간(2009~2011) 실시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만든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곁들였다. 다만 각 공정별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쓰이는지만 지적 자산이라 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먼저 제3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3의 중재기구는 2014년 4월 심상정 의원과 반올림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에 제안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정위는 반올림에서 활동하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만든 가족대책위원회의 제안을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또한 반올림이 주장하는 300여명의 피해자는 수시로 규모가 달라졌으며 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받지 못했다는 것.
더불어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가 피해자로부터 백지퇴직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한 퇴직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며 “회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500만원만 지급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치료비와 위로금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회사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 보상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보상금을 회수한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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