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성전자는 삼성 뉴스룸 이슈와 팩트를 통해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의 기고문이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삼성전자가 ‘EN4065’라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EN4066’이라는 가상의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역학조사에서 EN4065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다. EN4066이라고 표기된 것은 일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타이며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EN406에 대한 MSDS상 그 구성성분은 EN4066과 동일하다”며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8351C’는 1993~1999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질이고 물질 생산업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나 내부 자료에서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을 마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1심 재판부가 에폭시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근로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폭시를 사용하는 공정의 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또한 기고문은 삼성전자가 세척제 취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소송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의 바로 전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인 ‘Cleaner 141-B’의 MSDS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했고 이 정보는 역학조사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며 “고인이 근무하던 공정에서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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