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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콘텐츠분쟁조정위, 민원 85%가 게임인데 전문가는 5% 불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3 13:54:31
- 분쟁 조정 전문성·실효성 부족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민원 85%가 게임 관련 조정신청인 가운데 전체 조정위원 20명 중 1명만이 게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병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업무 전문성 부족 및 인사 분야에 대한 게임 소외 현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까지 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2116건이다. 이 가운데 1분과(게임)에 배정된 조정신청은 1814건(85%)에 달했다.
이 같은 업무량에도 콘분위를 이루는 위원 이력을 보면 20명중 1명(5%)만이 게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이 12명, 에듀(교육)전문가 2명, 음악전문가 1명, 시민사회 1명, 애니메이션전문가 1명, 소설가 1명, 인문콘텐츠 전문가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전 의원은 게임이라는 독특한 콘텐츠의 분쟁이 85%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밖에 없어 콘분위의 분쟁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조정 처리된 1332건 민원 중 조정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3건(0.2%)에 불과하고 그나마 1건은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을 제기한 이용자도, 콘텐츠 분쟁조정에 참여는 게임회사도 모두 답답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873건(65%)이 조정전 합의에 이르는 것도 ‘끝까지 가봐야 답이 없다’라는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사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콘분위 뿐만 아니라 본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게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한 기관이다.
전 의원은 “본원인 콘텐츠진흥원에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출신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퇴사 했을 뿐 아니라 39명중 11명(28%)으로 퇴직률도 다른 2개 진흥원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또한 게임산업진흥원 출신들은 부장급에서도 다른진흥원과 달리 도리어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사에서 게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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