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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특허청 LTE 보안 특허 지원 미흡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G LTE 통신망 보안기술에 대한 특허청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의 LTE 보안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부터 15건, 2009년 30건, 2010년 39건, 2011년 5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국내기업의 출원 건수는 2010년 14건, 2011년 11건으로,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의 출원 건수 25건, 40건에 비하면 실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LTE 표준 특허 보유 상위 5개국으로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2위이지만, 중국이 자국이 자체개발한 LTE기술을 4G 모바일통신망에 포함시키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사이에 600건이 넘는 특허를 신고하는 등 무섭게 맹추격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가들이 LTE통신망 보안기술을 특허출원하는 이유는 돌발변수에 약하기 때문이다. LTE 기술이 많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대용량 파일을 함께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악성코드가 빠르게 번질 수 있고 기존의 보안장치로는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LL-IP망으로 스마트 폰과 TV를 해킹하였을 경우 좀비 폰으로 활용되는 단점이 있어 실제 바이러스 감염에 더 용이한 구조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ETSI)에서 관리하는 기고문 순위에서 국내기업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이에 최근 SK텔레콤이 국내외 10개 통신업체 주도로 LTE 특허풀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특허청은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R&D단계부터 표준제정 이후까지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에 걸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허청이 형식적으로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확대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며, 그 지원 내용도 미미한 수준에서 무슨 특허기술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염려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2006년부터 추진된 LTE 표준특허 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 LTE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다”며 “향후 LTE-Advanced의 표준화 작업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특허실무를 맡은 특허청이 이 문제를 관련기업체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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