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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2]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 요건 위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저작권위원회 권한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위원회 구성은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체 25명 중 권리자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측 위원은 없거나 자격요건 미달자로만 있어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위원회의 박은주 위원은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고문업무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소속이어서 권리자를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된 위원은 법적 요건이 미달하는 위원들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위원의 자격 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일부 위원들은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교수의 경우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가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유해영 위원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고, 임종인 위원은 암호학 전공 교수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며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된 함혜리 위원은 기자 출신이고 ▲배순영은 소비자원 전문위원이어서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재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하자, 문화부는 “권리자·이용자의 대표성의 의미가 아니고, 권리자·이용자의 이해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중립성·공정성’의 의미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저작권법은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위원의 위촉 요건으로 할 수 없다”며 “그 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저작권법의 준수를 강조해온 문화부장관 스스로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의지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재천 의원은 “권리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립성·공정성을 바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해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조절할 수 있는 문화부의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저작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심의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경고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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