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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불법 복제 앱 기승…저작권 보호 개념 정립 시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불법 복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시정권고 수는 2010년 1만1782건, 2011년 1만4310건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891건이었으나,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2011년에는 경고 7155건, 삭제·전송중단 7145건,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전송중단 2781건, 계정정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2011년 52개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불법복제 앱이 증가하면서 스마트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앱 관련 주무부처는 스마트 폰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저작권 법체계와 스마트 앱 불법방지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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