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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게임 광고에 이용가 등급 적용 시급

- 김성동 의원, 폭력적 광고 어린이에게 무분별한 노출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광고의 폭력적인 장면에 어린이들이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18세 이상 성인이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며 “하지만 게임 광고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현행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에이지오브코난’ 광고를 예로 들었다. ‘에이지오브코난’은 사실적인 전투표현에 초점이 맞춰진 성인용 게임이다. 게임과 같이 피와 살점이 튀는 광고에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영화 광고의 경우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성을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실제로 시행이 되고, 업계도 법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게임법은 이러한 부분이 맹점으로 남아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게임사의 광고 노출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현재 (법으로는) 개입을 할 수 없으며, 계류 중인 게임법에도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임물 이용계층은 인터넷 주 이용계층과 겹치는데, 노출된 광고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있다”며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어린아이에게 이러한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콘텐츠에 대한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광고 모니터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이든 어쨌든 방법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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