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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사행성 게임에 법적조치 취해야” 질타

- 행정명령으로 한계 있어, 고포류 온라인도박장화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사행성 게임으로 지적돼온 고포류(고스톱과 포커 등 카드게임류의 줄인 말)의 도박성을 강제하려면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고포류의 사행성이 문제돼 행정명령으로 시정해서는 도박성에 대한 방법이 없다”며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08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 요청으로 고포류의 ‘풀베팅’은 없어졌다. 하지만 ‘쿼터베팅(판돈의 3/4 금액을 더해 베팅하는 서비스)’이 새로 생겨 이 같은 시정이 무의미해졌다.

이경재 의원은 “쿼터베팅이 새로 도입돼 풀베팅이 돼버렸다”며 “또 업체들이 1만원 이하 팔게 돼 있는 아바타를 묶음으로 팔아 보너스를 주고, 딜러비 신고도 안하고 있다”고 업계 실정을 꼬집었다.

현재 고포류 게임은 판돈이 100여만원으로 오르는 고액베팅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업계 1위인 NHN한게임의 포커의 하루 최대 동시접속자가 2만2000여명을 넘어서는 등 그야말로 온라인도박장이 따로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게임의 내부 깊숙이 들어가 알 수 없고 외형적으로 지금 지적한 대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는 고포류가 등급분류 후 사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시정명령이 담겨있다.

한편, 고포류 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수근 위원장은 “고포류를 포함한 게임물 자체를 등급분류가 이뤄진지 5년마다 다시 분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온라인게임의 변화속도가 빨라 5년이면 천지가 바뀐다”며 “기간을 빨리하고 유효기간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됐으면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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