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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사행성 유도 게임 속 이벤트 규제해야

- 안형환 의원, 돈 들여야 완료되는 이벤트에 대책 촉구
- 0~11세 이용가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게임위, 7세 이용가 넣기로 합의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사행성을 유도하는 게임 속 이벤트가 국감의 도마에 올랐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일정 확률로 좋은 게임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며 “유물 9종을 모으면 특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9가지 모으려면 3만9000원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임은 넥슨이 서비스하는 ‘마비노기’다. 위원실에서 게임에 접속해 이벤트에 참여한 결과, 9종 유물을 모아보니 3만9000원이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캐시아이템의 구매가 필수적이다.

안 의원은 “특별 이벤트로 보상은 좋은데 또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며 “이게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초등6학년도 할 수 있는 인기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평상시 기관들 눈을 피해 시행하는 사행성을 유도 이벤트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사무실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굉장히 신경쓰고 있으나, 내용수정신고를 받고 리액션이 들어가면 이벤트가 끝났거나 없앤 상태”며 “(대책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게임 이용가 등급이 너무 폭이 넓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0~11세 등급을 둘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3세, 7세, 12세 이상, 미국은 3세, 6세, 10세 이상으로 등급이 세분화돼 있다.

안 의원은 “등급분류의 가장 기초가 11살인데, 초등1년과 4,5년은 모방 수준이 틀리다”며 “영유아도 게임에 노출되는데, 하나정도 구분하고 끊어서 분류해야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 시행령 중에 7세 이용가를 하나 더 넣기로 합의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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