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환 의원, 방통위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통신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정부정책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어 국내외 시장 및 규제 트랜드를 반영한 규제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환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맞아 해외통신 기관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소매시장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30여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동전화 소매시장에 대해 가격상한제 또는 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선전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 스웨덴 등에서만 요금인가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도 ‘한국 규제개혁 실태보고서, 2000년’을 통해 “KT 시내전화 요금 등은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요금제의 인가제도는 폐지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2007년 OECD가 발간한 ‘규제개혁보고서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재기했다.
국내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2004년 국정감사와 2008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으나 통신시장 환경이 해외와 다르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6년 요금인가제 폐지이후,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이 유발돼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등이 자율적 시장경쟁에 의해 인하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일본 요금인가 의무대상 사업자였던 NTT도코모는 요금인가제 폐지 후 지금까지 가입비 6000엔을 없애고, 월기본료 32%, 통화료 44% 인하 등을 시행했다.
안 의원은 “OECD 및 세계 유수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법제도 환경이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정부정책은 과거 답습으로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글로벌의 무한경쟁 환경 하에서 사업자의 변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부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과감히 개선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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