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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유명무실한 정보보호 공시제··· 네이버·구글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보보호현황 공시제 도입이 5년이 지났으나 올해 9월 기준 정보보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정보보현황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이하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한편,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정보보호 공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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