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상정보 폭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차단을 요청한 지 2개월 뒤에야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 6차례에 걸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4일 방심위에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를 침해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삭제·차단 심의를 첫 의뢰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7월 20일, 방심위에 8월 13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추가 발송했다.
그럼에도 사이트 차단이 워리지지 않아 8월 20일 경찰청에서 방심위 권리침해대응팀을 직접 방문해 사이트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때도 사이트의 전면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9월 3일과 7일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과 관련한 추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9월 14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는 불법성이 확인된 일부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 요구만 이뤄졌다. 경찰이 요청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은 안 된 것.
방심위가 불법을 방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9월 24일 방심위는 긴급 재심의를 통해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방심위의 일부 시정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권리침해대응팀, 사회법익보호팀, 법질서보호팀으로 나뉘어 있고 내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만큼 사이트 차단이 신속하기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오 의원은 “방심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신속성에는 아쉬움이 크다”며 “경찰에서도 방심위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지난달 인터폴 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지난 6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됐으며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계속 운영을 천명한 2기 운영자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