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협의 완료 되는대로 심사 진행…심사주안점 심사위에 제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심사가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M&A와 관련,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미래부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심사는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진행된다.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CJ오쇼핑에서 SK텔레콤으로 바뀌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법, SO(CJ헬로비전)와 IPTV(SK브로드밴드)의 합병은 각각 방송법과 IPTV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을 받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인허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이 목표한 합병기일은 4월 1일이다. 최대출자자변경은 신청 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보정이나 사업자 의견청취 등을 제외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대로라면 120일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미 법에서 정한 60일은 3월 초에 지났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를 특별한 사유로 판단한 상태다.
심사는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방송의 경우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위는 최대주주변경, 합병의 가부 및 필요시 조건 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사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심사주안점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로부터 총 1000페이지 가량에 해당하는 의견을 받았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심사 주안점과 관련해 "이번 사안처럼 방송분야에서 많은 쟁점을 불러온 사례는 없었다"며 "워낙 쟁점이 많고 쟁점구조가 얽혀있어 쟁점을 정리해 심사위원들이 균형있게 살펴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10인 내외의 법, 경제, 회계, 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통신분야에서 인가여부 및 인가시 조건 부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자문단은 말 그대로 자문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반면 심사위원단에서 내린 의견은 최종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허가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미래부 장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사위에서 내린 결정을 장관이 뒤집은 사례는 없었다.
미래부는 공정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통신은 공정위, 방송 중 SO의 합병허가에 대한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손지윤 과장은 "공정위 심사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일정이 언제 마무리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한 사업자가 통신과 방송을 같이 하는 경우인데 심사가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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