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직원을 동원해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 투자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8일 KT는 지난 2월26일 개최한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소송을 CJ헬로비전 주주자격인 직원 이름으로 제기했다. 결국 KT가 직원을 주주로 내세워 소송을 낸 셈이다.
KT는 ▲합병 비율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KT는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라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KT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콘텐츠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1년 동안 총 3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1500억원은 합병법인이 출자하고 1700억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한다. 조성한 펀드는 2200억원을 제작에 투자하고 1000억원은 관련 스타트업에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펀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M&A를 전제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방송통신에 이어 콘텐츠 유통시장 독점화를 통해 자사 미디어 플랫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며 “SK브로드밴드가 밝힌 투자금액은 실제로 1500억원 규모며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형식으로 콘텐츠 펀드의 투자 내역은 기존 SK브로드밴드에서 진행해온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양사의 공격에 대해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에 대한 트집이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은 “합병 비율은 외부 회계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며 “합병 결의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및 그 주주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SK텔레콤과 무관하다. 합병 결의 자체도 유관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인가 전 이행행위’와 무관하다”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SK텔레콤은 “간담회에서도 밝힌 것처럼 제작을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도 제작사에 있다”라며 “이것을 배타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독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쟁사가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봤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각 플레이어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이라며 “넷플릭스 등 자체 제작 콘텐츠를 경쟁력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전략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