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킷감청, 대상자 인터넷 활용 실시간 확인 가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인터넷 패킷감청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의 대부분은 단순 이메일 감청이 아닌 패킷감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다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인터넷 감청협조 자료’에 따르면 패킷감청을 포함 인터넷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2007년 1149건 ▲2008년 1152건 ▲2009년 상반기 79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인터넷 감청협조 내역을 패킷감청과 이메일 감청으로 구분할 경우 단순 이메일 감청은 한 두건에 불과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감청은 패킷감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실은 주요 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패킷감청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 ▲A사는 50여건 ▲B사 50여건 ▲C사 10여건 정도며 단순 이메일 감청은 한 두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특히 A사의 경우 패킷 감청허가서 1건당 10건의 IP주소를 감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패킷감청은 지난 2007년부터 국가정보원이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패킷감청 설비가 없어 이통사들이 거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 패킷감청 장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국군기무사와 경찰청까지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은 각각의 파일을 패킷(Packet)이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어 송신한 뒤 이를 받아보는 컴퓨터가 패킷을 재구성해서 화면을 통해 보는 시스템이다. 패킷감청은 바로 이 패킷을 제3자(통신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챔으로써 당사자 모르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인터넷 패킷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패킷감청이 가능한 범위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엑스큐어넷 ▲슈퍼네트 ▲한창시스템 등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총 11대를 인가했다. 국가기관이 소유한 장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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