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게임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부풀려 공지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판매대금(그라비티 1억2400만원·위메이드 3억6200만원)을 환불해 주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처를 이미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7년 동안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온라인’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뽑기 확률을 최대 8배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를 구매하면 전투력을 올리는 아이템 66종 중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25종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라비티는 ‘부스터 증폭기 랜덤 옵션’ 아이템 효과 중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명타 발생률(CRI+3)’을 실제보다 약 5배 부풀린 6.21%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봉인된 보스 카드 뚝딱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 40종의 획득확률이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나이트크로우’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약 3배까지 부풀려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사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7%로 공지했던 ‘희귀’ 등급의 실제 획득 확률은 3.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웅’ 등급 획득확률은 1%로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0.32%였다. 전설 등급의 공지 획득확률은 0.0198%였는데, 실제 확률은 0.01%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두 회사에 향후 확률 아이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절차·시기 등이 담긴 세부 재발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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