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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사도 법원도 한 패?… 위메이드에 8400억원 미지급 ‘배째라’

출시 24주년을 맞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
출시 24주년을 맞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위메이드]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판호(허가증)라는 비관세 장벽을 치고 한국 게임사를 못 들어오게 하면서 한국에선 마음대로 게임을 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적어도 게임산업에선 중국이 한국 기업의 권익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2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타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 사법 체계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미르’ IP(지식재산)에 대한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위메이드는 20여년간 중국 게임사들과 자사 대표 IP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미르의전설2는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개발해 2001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중국에서는 ‘서유기’급 인기를 누리는 국민 게임으로 통한다.

성취게임즈와의 분쟁 타임라인과 결과. [ⓒ위메이드]
성취게임즈와의 분쟁 타임라인과 결과. [ⓒ위메이드]

문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중국 서비스를 통해 손에 쥔 매출이 없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었다. 위메이드는 2001년 중국의 성취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게임이 대성공을 거두자, 성취게임즈는 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위메이드가 소송을 제기하자 급기야는 IP 지분 50%를 갖고 있던 액토즈를 인수하며 맞섰다.

또, 2014년 시장조사 결과 성취게임즈는 미르의전설2 IP를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으로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도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알 길이 없다. 파악한 것만 10년간 1조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하면 적어도 2배는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해 성취게임즈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받았다. ICC는 2023년 5월 성취게임즈에게 한화 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도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서 성취게임즈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양사의 분쟁은 마무리 국면에 있다.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해빙 무드’에 돌입했다. 액토즈에 ‘미르의전설2·3’ 라인선스 중국 서비스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킹넷은 중국 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킹넷은 중국 법원의 강제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교착 상태에 놓인 법적 분쟁도 있다. 중국 게임사 킹넷의 ‘남월전기’ 로열티 편취 사건이다.

위메이드는 2016년 상해킹넷의 100% 자회사 절강환유와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절강환유는 이를 남월전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했는데, 막대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단 한 푼도 위메이드에게 주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로부터 배상금 960억원에 더해 연 6%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중국 법원도 절강환유에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차일피일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절강환유의 수익 전부를 킹넷이 회사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청구가 인용됐으나, 상해킹넷이 근거없는 이의제기와 노골적인 집행 방해 행위를 벌이며 난관에 빠져있다.

법무팀 관계자는 “1년간 중국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상해킹넷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는 답변만 주고 있다.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가압류한 약 150억원은 바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떼쓰기 식의 반발이나 항의만으로 이렇게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이 지우링의 매출을 전부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중국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킹넷이 지우링의 매출을 전부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중국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킹넷은 이외에도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 미르의전설2 IP로 서비스된 게임들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게임사 지우링이 서비스했을 당시엔 로열티 지급이 원활히 이뤄졌으나, 킹넷이 이들을 인수하면서부터 로열티 지급이 뚝 끊겼다는 게 위메이드 주장이다.

심지어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가 강제집행 신청을 한지 무려 3년이 지난 2023년 5월에야 집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킹넷은 매출 수익을 전부 외부로 유출했다.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돈을 빼낼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받지 못한 배상금 규모만 8400억원에 이른다.

위메이드 측은 정부 부처에 손을 내밀었으나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무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중국의 사법시스템 속에서 한국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일종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게임사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국내에 정식 대리인이 없어 제대로 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을 잘못했다며 위메이드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중국 게임사와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 편이 옳다”며 “중국 진출을 꾀하는 중소 게임사들에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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