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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선불통화권 피해자 10명중 3명은 보상 못받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만이 보상됐으며 피해보상율도 68%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로 크게 늘어났지만 보상율은 오히려 20% 감소했다.

2007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액을 초과해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필수정보(사업자명, 과금단위, 유효기간, 문의전화번호 등)를 선불통화권에 미기재하는 등 위법행위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재 의원은 “보증보험증서를 갱신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변경 시 발행규모 적법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저해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불통화권 피해사례 및 피해방지·구제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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