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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으로 대포폰 막는다"…연내 시범서비스 목표

정부-사업자,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 개발 돌입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 밝힌 바 있다.

현재는 휴대전환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스캐너로, 정부는 2016년 12월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를 우려해 유통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스캐너의 실효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신분증 스캐너가 가짜 신분증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가하면, 스캐너 없이도 신분증 사진파일 만으로 개통 가능한 불법프로그램이 횡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신분증 소지자가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이 발생했다.

특히,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위험도 지적됐다. 휴대폰 개통이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고객의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시기에 ▲혹은 소위 ‘딜러’를 거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 검증 시스템은 이러한 스캐너의 허점을 보완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자들과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 내용과 통신사 자체 시스템 추가 개발 계획, 부정가입방지 시스템과의 연동 부분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은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이 공동 분담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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