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전국 휴대폰 단말 유통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불법 프로그램 단속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날부터 전국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휴대폰 단말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유통점에서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근 신분증 스캐너를 무력화하는 불법프로그램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신분증이 아닌, 사진 파일만으로도 본인 인증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대포폰) 개통도 가능하다.
업계에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위험도 지적됐다. 휴대폰 개통이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고객의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시기에 ▲혹은 소위 ‘딜러’를 거쳐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도 이번 점검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무력화시키는 판매점들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점 관계자는 “통신사와의 가입자 확보와 판매점의 이익 증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은 내년 1월31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된다.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된 판매점에 대해선 사전승낙 제재 외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온상으로 알뜰폰이 지목되는 가운데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난 7월에는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외,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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