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진행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SK텔레콤이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계획을 재검토한다. 향후 규제와 기술 발전 정도 등 시장 환경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시점 별도의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6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진행된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UAM 사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UAM 사업에 대해선 여러 규제나 기술 경쟁 환경의 복합도가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올해 예정됐던 국내 UAM 상용화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K-UAM 그랜드챌린지(Grand Challenge)’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컨소시엄이 기체 수급에 난항을 겪으면서다. 2023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1단계 실증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 기체 분야에선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협력하기로 했다.
유 CEO는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향후의 시장 환경을 보고 별도의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 3월 철수한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과 관련해선 사업 방향을 재정립한다. 이프랜드의 역량을 디지털트윈으로 이동시키고, AI(인공지능)와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CEO는 “당시의 시장 환경을 감안해 사업을 유지하는 것 보다 폐지하고 그 역량을 디티절 트윈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단통법은 오는 7월22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유 CEO는 “단통법 폐지 이후 전체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움직임은 아직 없으며, 이후 경쟁 상황은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적인 시행령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라며 “SK텔레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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