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건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666건) 대비 21.0%포인트(p) 증가한 규모로,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고,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신청 건수 증가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한 제도이고, 수락간주제는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같은 기간, 조정 성립율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합의금을 포함한 배상금 지급 건은 감소했지만,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전년도(28만원) 대비 증가했다.
분쟁조정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6.1%)이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누설 및 유출(18.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5.5%)이 뒤를 따랐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으로는 정보통신업(177건·22.0%)이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 및 보험업(53건→75건) 비중이 많았다.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은 26%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를 필두로 올해 지원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통신, 금융,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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