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네이버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 적립혜택, 디지털콘텐츠 혜택에 대해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을 은폐한 행위와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범위를 거짓·과장으로 광고하고 제한사항을 광고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 시 적용되는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에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지난 2022년 6월7일부터 6월28일까지 22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를 했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유료 전환 전 가입을 해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문제로 삼은 네이버의 광고 행위는 두 가지 부분이다. 먼저 포인트 적립 혜택 관련 기만 광고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에 대한 광고 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립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가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안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사실상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셈이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에는 와우멤버십 같은 경우 당일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배송 등이 강점이라면, 네이버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인트 적립 혜택이 소비자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립 혜택과 관련한 제한 사항은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고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 관련 과장 광고 및 기만 광고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 문구를 보는 소비자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주된 광고 내용에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주된 광고 페이지에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 또한 두 번째 안내 페이지에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이라고 광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에 한정해 그 팀의 모든 경기만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 사항을 광고 페이지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 광고 및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위가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실제 설문조사 했는데, 당시 디지털 콘텐츠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한 61% 정도가 됐으며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서 SPOTV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62% 정도나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의 무료 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 혜택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최근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 표시 광고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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