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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피하려다 車 긁은 중학생… 차주 "2000만원 내놔라"논란 [e라이프]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행인을 피하려다가 차량에 흠집을 낸 중학생에게 수리비로 2000만원을 요구한 차주가 논란이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자전거로 외제차를 긁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3학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글쓴이는 "지난 일요일, 아들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 인도로 지나던 중 행인을 피하려다가 (옆에 주차된) 차량 좌측 주유구 뒤쪽을 10㎝쯤 긁었다"며 "차주 번호가 없어 아이가 스스로 112에 신고해 사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흠집이 난 차량은 이탈리아 유명 완성차 업체 M사가 출시한 모델로, 2013년식으로 추정됐다. 글쓴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차주가 손해 사정인을 통해 요구한 견적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차량 수리비 1380여만원과 함께 렌트비 7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당시 문제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 앞에 세워져 있었다. 글쓴이는 "주차도 금지 구역에다가 역방향으로 해놨다"며 "(차주가)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카센터에서 저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보험사가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답답하다"고 걱정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긁힌 부분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저걸로 2000만원은 심했다"며 "헤드램프에 흠집이 나면 1억 5000만원을 부를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차량이) 2013년식이 맞는다면 중고 가격이 3000만원이 안 된다"며 "선을 세게 넘었다"고 꼬집었다.

일부 이용자는 덤터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흠집이 난 부분 외에도 사이드스텝, 휠캡, TPMS, 리어 휠(뒷바퀴) 등까지 전부 수리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써주신 댓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추가 글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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